인천지역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향후 이 제도가 없어지면 인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 등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올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3대 권역제'를 없앤 뒤 개발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겠냐는 게 지역사회 관측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2천641㎢(17.4%)이고, 성장관리권역은 5천859㎢(49.9%)이다.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이천·가평·양평 등 5개 시 3개 군의 3천838㎢(32.7%)이다.

인천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역은 4년제 대학 신설이 금지돼 있고, 개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대 권역제'가 폐지되면 지역에 따라 대학 신설, 공업지역 지정,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이 현재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영종공항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혜지로 점쳐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3대 권역제'가 폐지된다고 인천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폐지 후) 새로운 권역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