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수도권지역 관리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경기도 전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 규제를 하게돼 수도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계획적관리 공동연구단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 위한 용역을 의뢰, 올 상반기내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방식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3대 권역은 공장총량규제 적용,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이 공통 적용된다. 반면 공업용지 조성이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30만㎡이상도 가능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미만만 가능하다.

택지 조성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100만㎡이상도 가능하지만 성장관리권역중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 지역에서는 6만㎡미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적용되던 일률적인 규제는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 사업 추진 등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역제 폐지후 상대적으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개발이 쉽도록 해주는 반면 특정지역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 경제자유구역·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는 산업단지 물량 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수원·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안산·오산·파주 등 13개시 1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가평·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