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 부속건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돼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허용면적이 100㎡(30평) 늘어나게 된다.
또 ha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 땅은 거주민이 아닌 사람도 사들여서 90평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린벨트로 묶여 당초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지가(개별공시지가)가 주변 그린벨트 땅값에 비해서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엔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요청할수 있고, 국가는 땅주인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 날로 부터 3년안에 대상토지를 사들여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또 민간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유희시설,휴양시설 등의 도시공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자유치를 통한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사업이본격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형질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현행 ‘건축면적의 2배 이내, 330㎡(100평)이하’에서 ‘100평 이하’로 단순화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100평 이내에서는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대지를 조성할 수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지역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민간인도 배구장과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있게 된다.
9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이 병행설치되고 임야가 과도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한해 골프장도 그린벨트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주택건축 허용면적 확대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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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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