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6일 밝힌 '수도권 3대 권역제 폐지' 방침은 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역제 폐지로 인해 인천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수도권을 '성장 규제'에서 '성장 관리'로 전환하는 시점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정한 규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큰 틀이다. 실질적인 규제는 지방세법,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법 등의 개별법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수도권은 1982년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됐다. 정부가 수도권을 권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광역적 토지이용 규제를 통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함이다.

인천은 전체의 73.94%(740.88㎢)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다. 나머지(26.06%, 261.19㎢)는 과밀억제권역이다. <표 참조> 수정법 제정 당시 인천의 인구는 114만명이며, 현재는 270만명이 넘는다. 인천의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정부의 인구 유입 억제정책이 실패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일찍 '족쇄'를 채우는 바람에 인구는 늘어났으나 사회에 필요한 시설은 부족하다. 기형적인 도시가 된 셈이다.

대학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는 인천보다 인구는 적지만 대학생 수는 1.6배 정도 많다. 인천의 대학생 수는 부산의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과거 인천의 성장을 억제하면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의 수출기지로 삼았다. 산단 조성이 국가·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천의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청라지구·영종공항도시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과 대학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정법에 부닥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7~11공구(34.7㎢)와 청라지구(18㎢)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대기업과 대학 신설에 제약이 많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또 100만㎡ 이상의 택지와 30만㎡ 이상의 공업용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개발이 수월하지 못하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방보다 많이 내야 한다.

물론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인천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게을리 한 점이다.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노력했다.

국토부의 권역제 폐지 방침은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지역의 현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인천지역 일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교통난과 환경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3대 권역제 폐지' 후 수도권을 현 상황에 맞게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