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끝나고 17대 마지막 국회를 25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동안 산적했던 현안사항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정부나 국민들이 바라고는 있으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급한 사안들을 6월 개원예정인 18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다.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이 되도록 총선에 밀려 새 정부 국정속도에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여야를 떠나 민생법안 만큼은 조속한 합의를 통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간단치가 않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장애인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경우 여야 입장이 크게 달라 논의의 대상마저 안 될 우려가 크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잠재돼 있어 통과가 불확실하다. 이 밖에도 지방투자촉진특별법·산업집적활성화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 숱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장애인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정경제위에 계류중이지만 여야 모두 미온적이다.
더욱이 한·미 FTA 비준안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자체가 불투명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급박해지는 의회일정과 11월 대선 등에 맞물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1년4개월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체결한 한·미 FAT 자체가 물 건너갈 공산이 커 경제도약의 발판 마련이 험난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경기의 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빨간 불이 켜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FTA와 민생경제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수도권의 입장에서도 군사시설인근 개발법안·낙후지역개발촉진법·공장설립규제완화 등 많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수도권공장설립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등은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시급을 요하고 있다.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17대 마지막 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입력 2008-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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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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