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신손실직원 퇴직권유
입력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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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여신취급 과정에서 거액손실을 초래한 사람을 1차 권유대상으로 지정, 사내에서 여신부서 기피 및 중소기업 대출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농협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은 그러나 「희망퇴직 실시에 대한 안내」라는 인사운용지침을 산하 지역본부 및 지점에 내려보내면서 1차 희망퇴직 권유대상으로 「거액손실을 초래한 자 및 근무태도 불량자」를 지정했다.
금융기관에서 「거액손실 초래자」는 곧 여신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했던 여신의 부실이 많이 발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여신담당을 맡았던 직원들은 물론 현재 여신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실시될 때마다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대출의 보수적인 운용이 불가피하고 여신부서 기피현상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직원들은 각급 금융기관들이 최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대출독려를 위한 여신담당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희망퇴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농협의 한 관계자는 『퇴직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여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여신부서 기피는 물론 신규 여신취급을 꺼리는 현상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李榮宰기자·young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