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정책이지나친 정치논리에 의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급조돼 당초 지난 12월말14개 권역중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5,6개 권역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는 2월말께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보완과 이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해 또다시 올 하반기로 늦춘 것이다. (본보 1월18일자 참조)

20일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훼손이 가중된다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용,그린벨트조정 일정을 또다시 올 하반기로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 전면 해제할 방침이었던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일부중소도시권 그린벨트는 오는 6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나 해제여부가 최종 결정나게 됐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환경부 등이 중소도시 권역에 대한 전면 해제조치를 반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권역중 보존가치가 높은 땅을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면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풀리는 시기도 도시계획법과 지방도시계획결정 고시 등 관련규정과 절차가 확정되는 올 연말께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전면해제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도 연말께나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전면 해제지역에서도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은 보전녹지로 지정해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임야나 농지를 용도변경해 단독주택과 바닥면적이 1백50평 이하인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있으나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

정부는 이밖에 그린벨트 미해제 지역의 대지와 나대지 등을 매입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도 변경해 주택신축은 허용하되 토지매수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정당시의 용도목적을 상실한 농지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보상해 줄 방침이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