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재건축아파트에서 사업추진 당시 편입된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자와 토지주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입주 1년이 지나도록 토지등기가 나지 않아 애꿎은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천봉쇄 당한 채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시공사 측은 분양 당시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일반분양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벽산건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3의 1 일원 2만4천700여㎡ 부지에 15층 10개 동 규모로 재건축 아파트인 벽산블루밍 아파트 481가구를 건설, 이 중 14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S아파트재건축조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2004년 인접한 주민 A씨의 땅 일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켰으나, 토지대금 문제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수원지법에 '토지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1심에서 'A씨는 9억원에 토지를 (조합 측에) 매도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2심 재판부는 '27억원에 매도하라'고 판결했고 A씨는 45억원을 요구, 현재 소송은 4년여간 이어지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소유권 공방으로 토지등기가 나지 않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도 못 받는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반분양자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물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안돼 지난해 손해만 4억여원에 이른다"며 "분양 당시 소유권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던 건설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일반분양자 C씨도 "수원시내에 165~200㎡ 규모의 호프집을 내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 결국 호프집 규모를 줄였다"며 "토지 문제가 있는 아파트였다면 애초에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반분양자 비대위는 지난 20일 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를 선임, '사기분양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벽산건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권 문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만 2005년 분양계약 당시엔 1심 판결에 승소해 땅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며 "사실 이는 조합과 토지주와의 문제라서 시공사가 어떻게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벽산블루밍 입주자 원성 만발
수원 정자동 토지 소유권분쟁에 1년넘게 등기안나 재산권 피해
입력 2008-04-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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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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