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의 참여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인천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시의회와 인천시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가 '도시재정비 개정조례안'에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재의결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조례이자 해당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어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조례를 둘러싼 의견도 나뉘고 있다. 법제처와 고문변호사는 주민대표와 지방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해당 사업의 주민대표 또는 지방의원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국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조례가 법령에 적합한가 하는 판단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다. 왜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의원참여가 쟁점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각종 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공익을 내세운 시나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민대표성이 모호한 조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익추구도 문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와 달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속한다. 사업시행자가 위원이 될 수 있다면 주민대표도 위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 인천시와 시의회가 동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 결과 개발의 필요성만이 강조되거나 개발업자들의 과다한 이익추구의 터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치행정은 '자기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 해법은 기능과 권한을 분리해 이원화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즉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에게 발언권이나 의견진술권 등을 부여하되 심의·결정권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 재테크와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