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들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소위 '물값'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도 팔당유역 7개시·군들이 댐용수사용료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인천시는 수공이 정하는 수돗물 원수 가격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대응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수공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신고하고, 수돗물 공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심사 청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t당 110원이면 충분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을 배 이상 비싼 213원씩 징수 중이고, 지난 1989~2005년 평균 물가 상승률에 비해 광역용수는 4배, 댐용수는 7배 이상 멋대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가 요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물값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팔당유역 7개 시·군 중 용인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군 등 5개 시·군이 지난 2월분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양평군과 가평군도 3월분 요금부터 납부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군들은 팔당유역이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수공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회 팔당정책포럼에서는 수공이 팔당호의 용수 전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중곤 사무관은 "수공에 부여된 댐용수 사용징수 권한은 댐의 건설로 발생된 댐용수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수 한계를 초과한 부당이득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공은 물값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공세가 격화되자 긴급 브리핑을 요청,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물값 징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