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안의 최종 확정발표가 오는 7월중으로 연기되고 해제폭도 당초 주민요구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개선안을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역을 포함,지난1월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이유로으로 7월로 연기한 것이다.X본보 1월21일자 5면 참조@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전면 해제되는 12개 도시지표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구역의 해제폭,기준 등에 관한 지역주민.환경단체들의 의견 및 보상대상.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제도개선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의 골격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소도시권역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더라도 상당수 권역이 보전녹지로 묶이게 돼 용적률 100%,건폐율 20%로 단독주택이나 바닥면적 150평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설 수 있으나 아파트,대규모 상업시설은 건축이 불허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헌재의 결정에 따른 헌법불합치사항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률을 제정.개정하기로 하는 한편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는 6월까지 도시지표분석 대상을 검증.보완해 환경평가를 거친 뒤 개선안 발표때 보전녹지 지역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게 평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으로 함께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26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그린벨트 구역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건교부에 제출했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