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이 각각 26도, 20도로 설정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민간 아파트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고쳐 병원·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뺀 모든 건물에 냉난방 온도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로 각각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별 가정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오는 9월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되며 1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전기·가스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보고 가격체계를 고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깎아주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전국 확대 유도 ▲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가 시행된다.
'냉방 하한 26도, 난방 상한 20도' 안지키면 과태료 문다
에너지절감대책 확정 … 가격체계도 손질
입력 200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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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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