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박 수석 남편이 농지를 취득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 운북동 26 박 수석 남편명의의 농경지는 지역 주민이 해마다 농사를 지었으며 박 수석 남편이 구입한 2002년도 이후에는 토지주에게 임차료 대신 쌀을 제공한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박 수석 남편명의의 땅 이외에도 이 일대 농지 대부분은 외지인 소유이며 지역주민들이 대신 농사를 지어 토지주에게 해마다 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지 대여금으로 쌀을 받아갔다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외지인의 농지매입을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이다.
또한 박 수석 남편명의로 1천320㎡(400평)의 인천시 중구 운북동 26 농지는 현재 운북레저단지 조성 및 하늘도시개발지역에서는 벗어난 지역으로 땅매매가 활발한 지역이다.
영종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제의 토지 인근 도로에 붙어있는 농지는 현재 3.3㎡당 약 8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박 수석이 매입한 땅은 맹지로 2002년도 구입 당시 3.3㎡당 35만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세차익은 두배이상이다.
한편 문제의 농지를 매입 당시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 중구에 제출된 영농계획서가 현재 보관기간 3년이 지난데다 인천경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문서가 사라져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은 남편이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