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심사제 폐지 안될말"
입력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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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 조치 차원에서 「하도급저가심사제도」를 폐지하자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98년 11월1일자 5면 기사 참조)
10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발주처로 부터 수주한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인 「하도급저가심사제도」를 시행한지 4년만에 전격 철폐했다.
「하도급저가심사제도」는 감사원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3년 이를 부활하도록 권유, 시행한지 4년만에 또다시 폐지돼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발주처마저도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철폐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를 폐지해 중소건설업체들이 국회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내 3천4백62개 전문건설업체와 8백21개 설비업체들은 대기업이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데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하도급저가심사제도 폐지는 결국 IMF한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또다시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가는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겼지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닌데다 정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법에도 하도급저가심사제도 규정이 없어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수주실적 중심의 감리자 지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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