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봉사료 원천징수
입력 1999-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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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유흥업소가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구분 기재해 지급하는 봉사료가 음식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봉사료를 원천징수하는 대상 업종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돼있는 단란주점, 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과 음식, 숙박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입회조사를 계획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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