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희생자인 고(故)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 씨는 28일 "개정이 진행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이날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연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면서 "정치권과 언론이 개정 법령을 '혜진ㆍ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혜진이와 예슬이의 희생을 계기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흉악범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의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삭제 ▲감형ㆍ가석방ㆍ집행유예 불허 ▲형기 중 심리치료 강제 ▲출소 관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안양시 녹색어머니회도 이날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실종아동 전담반 설치를 치안당국에 요구했다.

   박정례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의 여론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자 혜진 양의 49재인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도 지난 21일 '아동 상대 범죄자 처벌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등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