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사 비리 의혹'이 터진 것일까.

이번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관광공사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와 감독기관인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특정인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과 관광공사가 이 압력을 받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 대해 관광공사측은 일절 부인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관광공사의 설명이 궁색하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사무직 7급에 응시한 시의원 A씨 아들의 경우 서류 심사 합격선인 90점대 중반에서 한참이나 뒤진 60~70점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20~30점 차이를 극복하고 A씨의 아들은 서류심사를 통과했을까. 여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 가산 특전'은 규정상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에 한정토록 돼 있음에도 A씨 아들을 위해 특별한 가점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채용공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고시공부 경력'까지 가점 고려 대상이 됐다고 한다. 물론 공사측에서 당시 전형을 맡던 위탁기관에 압력을 넣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얘기를 들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때문에 A씨가 소속된 시의회 압력설이 나온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압력이나 엄청난 금품 제공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A씨는 관광공사 해당 상임위에 속해 있다.

인천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의 친척인 B씨의 입사 경위도 '압력설'없이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경력직 평가항목 중 어학 능력 평가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B씨는 어학관련 평가 배점을 받지 못할 경우 근소한 차이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 지원서류에 어학평가능력시험 점수를 적지 않았던 B씨는 원서 접수가 끝난 뒤 구두로 어학점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공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규정상 응시자는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통'을 제출해야 하고 원본은 지참하도록 돼있다. 사실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다.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성적이 있는데 미처 첨부시키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 또한 시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B씨 친척의 부탁이 있었고, 채용 과정에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B씨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시의 압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터지자 지역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인천시가 직접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