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기.매매허용
입력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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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부터 임대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매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 전국 26만동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모두 10만8천가구 가량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전세금 반환시비등의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소유주의 자체 판단에 따라 건축물대장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1을 띄워 짓도록 한 일조기준과 2m를 띄우도록 한 대지내 공지규정 등 다세대주택의 현행건축 기준을 삭제,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간의 구분을 없앴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만 허용됐을 뿐 분양 등 매각은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등기도 법원판결에 의한 지분등기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간주돼 5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독주택 1채로 분류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도 오는 5월9일부터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거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꿔 구분등기를 할 수있게 되고 이를 수요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위에 들어선 다가구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구분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처럼 사고 팔수 있어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안에 여러 가구가 살더라도 단독주택 1채로 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는 등 각종 세졔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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