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가 특기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찬반 논란(경인일보 3월 13일자 19면 보도)이 갈수록 뜨겁다. 인천시의회가 이 조례안의 공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기활동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기활동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반 양측은 한결같이 '교육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다. 특기활동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특기활동을 받는 영유아'와 '그렇지 못한 영유아'를 비교하고 있다. 찬성하는 단체들은 '유치원에 다녀 특기활동을 하는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녀 특기활동을 못하는 영유아'를 견주고 있다.

반대 측은 특기활동을 받지 못하는 부모와 영유아를 우선 염두에 뒀고, 찬성 측은 특기활동을 원하는 부모·영유아의 입장에 섰다.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법률적인 문제와 '보육'의 정의에 대해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30일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대강당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토론회가 각각 열렸다. 이들 토론회 모두 주제는 같았지만 주최 측의 관점은 달랐다. 인천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 토론회는 특기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는 그 반대다.

특기활동 반대측 토론회에 나온 '문아성 보육실천연구소' 유정은 소장은 "영유아 발달과 특성에 적합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특기교육을 하면 안 된다"며 "아이들은 놀고 어울리면서 발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손보경씨는 "특기활동을 조례에 제정하면 원하지 않더라도 보육료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기활동을 못 하는 아이들은 차별감, 심리적 위축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했다.

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특기활동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용기 시의원은 "특기활동은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육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오병수 정책이사는 "1994년부터 보육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며 "(보육에) 양육뿐 아니라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까지도 포함시켜 놓았다"고 했다.

인천시는 특기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은 "조례안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며 "특기활동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초등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단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