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신상공개 추진
입력 2008-04-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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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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