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발효따라 21층이상 초고층 건물 안전진단 안하면 과태료 1억원---

정부는 앞으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대형교량 등 공공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1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16층이상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과 연면적 5천㎡이상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전국 16개 시.도 안전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시설관리대책을 확정,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한지 10년이 지난 21층 이상 고층건물이나 길이 5백m이상의 교량 등은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나 시설물관리 주체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는 1만1천62개의 민간시설물과 6천6백10개 공공시설물 등 전국에서 모두 1만7천6백72개 건물이 연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