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시행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하며 또 시공자들과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건설공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체가 불가능해 지고 「끼워넣기식」사업추진 방식도 원천봉쇄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공공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마련, 경제장관회의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사비가 5백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특히 정부가 공공사업의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시행업체들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설계때 제시한 기간의 1.3배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금지,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건설사업비가 급증하면 공사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설계비와 설계기간은 보장하되 부실설계가 드러나면 이를 처벌, 부실공사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공사업 건설현장 기능공 이상의 참여자 전원과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사일지」에 수록토록 하고, 길이 1천@이상의 교량과 2천@이상의 터널 등 대형고난도 공사는 턴키방식 또는 대안입찰을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