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화장 화장장의 외지인 이용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수원시 거주자는 7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60%를 각각 인상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한 달 이상 수원에 거주하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추모의 집(납골당) 역시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이용자격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을 최장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추모의 집 사용권 매매·양도·임대 제한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