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까지 「실업급여제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적용 대상인 식당, 다방, 주류업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업주들이 실업급여 의무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기존 종업원들을 해고, 실업급여제 확대가 오히려 실업률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들은 다음달부터 근속 6개월이 넘는 종업원들을 강제 퇴직시킬 경우 보험료 소급납부는 물론 가산금, 연체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더 이상 보험가입을 미룰 수 없게 되자 기존 종업원 대신 아르바이트직 대체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식당가나 술집 등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존 종업원들을 내보내는 대신 말썽의 소지가 적은 업주의 친지나 이웃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주점 주인 金모씨(30)는 『IMF체제 이후 식당업소들의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격감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며칠전 종업원 2명을 내보내고 남동생을 불러내 가족 경영형태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또 음식점, 대형분식점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에서는 배달원을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대체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H음식점 주인 崔모씨(35)는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다 다음달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퇴직시키면 가산금과 연체금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배달직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업주들이 기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의무대상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실업급여제 전면 시행의 취지가 퇴색해지고 있다.

제도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현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중 신고자는 수원 40%를 비롯 안산 21%, 안양 29% 등 대부분의 지역이 35~4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閔錫基기자·m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