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무원 감축'이란 칼바람이 몰아친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3천명 정도의 지방공무원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는 1일 전국의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기본 5%, 지자체별로 최대 10%까지 절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침은 지자체별로 최근 5년간(2002년 12월∼2007년 12월) 인구변화율과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본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 가운데 감축 목표가 '10%'인 지자체는 3곳, '5.1∼9.9%'는 96곳, '0.1∼5.0%'는 134곳, '동결'은 12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여야하고, 기간제(전임) 및 시간제(비전임) 근로자들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침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만2천476명인 전국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최소 1만명 정도가 공직에서 퇴출된다.

도의 경우 기본목표인 5% 정도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내 시·군 중에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어든 광명시, 과천시, 연천군의 감축목표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대부분의 시·군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상회하는 정원을 책정하고 있어 감축목표는 10% 가까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도와 31개 시·군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소방직 제외) 수가 약 3만8천명이라 평균 감축목표가 5%면 1천900여명, 7%면 2천600여명, 10%면 3천800여명이 옷을 벗어야 된다. 10%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 소방직 공무원에게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직에 대한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일반직 공무원 중 줄어든 인원이 소방직으로 전환 되거나, 직렬은 유지한 채 소방업무 중 일반 관리업무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방직 공무원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지자체의 특성에 관계없이 늘어난 인력이 1만1천776명에 달한다"며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지방공무원 감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일 31개 시·군의 조직 관련 담당자들에게 지침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오는 15일까지 시·군 실정에 맞게 수립된 인원감축안 및 조직개편안을 취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