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 경찰서는 2일 가해 학생 11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이 중 만 14세가 넘는 소년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부서는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고려하는 한편 나머지 소년들은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인계 처분하고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해 아동 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학생 5명이 지난 21일 같이 어울리던 초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여자 초교생들 8명을 대구 모 중학교 교정의 외진 공터로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자 상급생이 동성(同性) 하급생을 폭행, 성폭력을 강요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전원이 성폭력 사실을 시인했고 이중 중학생과 초등생들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운동을 하거나 오락실 등을 다니면서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생 연루설에 대해서는 진술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만 14세가 넘는 3명은 구속 영장이 신청될 경우 검찰로 송치돼 향후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만 12∼14세 사이의 다른 소년 3명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만 12세가 안된 나머지 5명은 조사 후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됐다.

   또 경찰은 성폭력을 당한 학생 8명 중 아직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5명에게도 부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피해 학생 중 1명의 학부모가 시내 아동성폭력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표면에 떠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같은 달 30일 기자 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대구 A초교에서 남자 상급생들이 남녀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이 있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