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안보다 약 1천300만㎡ 줄어든 5천500만㎡로 지정·고시된다.

경기도는 지식경제부가 6일 평택시 포승지구(2천10만여㎡)와 화성시 향남지구(530만㎡), 충남 아산시 인주지구(1천300만여㎡), 서산시 지곡지구(3천540만여㎡), 당진군 송악지구(1천300만여㎡) 등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토지이용계획과 지형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달 말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당초 계획된 송악·석문지구 중 석문지구만 제외했기 때문이다. 간척지인 석문지구가 빠진 데에는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석문지구가 제외된 것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조정은 없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경기도의 행정구역 면적은 당초 38.5%에서 46%로 높아졌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구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도는 앞으로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과다 보상을 노린 작물 식재와 불법 건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