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임직원의 사법처리 등에 따른경영공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대한생명에 관리인을 파견, 직접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이정보(李廷甫) 전 보험감독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최순영(崔淳永) 회장, 박종훈(朴鐘勳)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장 등 대한생명 임직원 13명을 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고지)했다.
자산.부채 실사결과 대한생명의 순자산부족액은 2조9천억원,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빼돌린 회사자금은 1천8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한생명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자산.부채실사 및 특검결과와 보험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임직원의 사법처리와 해임에 따른 경영공백과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해 경영관리명령을 내리고 보험관리인으로 박동수(朴東洙) 검사1국장을 선임,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경영관리명령은 경영능력을 상실한 보험사에 취하는 비상조치로 관리인이 보험계약은 물론 각종 거래와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대한생명 경영권은 이날부터 사실상 정부가 행사하게 됐다.
금감원은 대한생명의 계열사 불법대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이 전 보험감독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융감독기관장에 대해 금융기관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수사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금감원 대한생명 직접관리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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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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