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단위조합의 통.폐합과 경영 내실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무자격 및 사이비 조합원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6년8월 개정된 농협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농업인」규정에 따르면 1년간 생산해 판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1백만원만 돼도 농업인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소 1마리만 길러도 농업인이 된다는 것.
또 논 1천㎡(333평)를 경작하거나 시설원예 330㎡ 경작,그리고 1년중 90일만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이 영농현장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협의 조합원 자격부여와 조합장 출마자격 등과 맞물려 단위조합장 선거때마다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조합들의 경우 조합원수 1천명 미만이면 농림부장관이 강제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류상으로만 조합원을 양산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일선 조합원들의 귀띔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사업 시행에도 농업인 규정에 따라 신청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사업신청을 하거나 자칫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기 위한 범죄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농.축협 등 단위조합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조합원 정리 기간을 두고 부실조합원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고 있으나 이들의 상호금융 예수금 문제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도시지역 단위농협의 K조합원(48)은 『대도시는 50%,농촌지역은 30% 정도가 실제 농업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조합원이고 조합장의 상당수도 농업인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동조합 개혁은 조합원(농업인)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조합원을 정리하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
농업인 자격기준 허술하다
입력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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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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