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최저 주거기준 마련
입력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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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기준 표준치인 4∼5평 규모의 「한국형 최저 주거기준」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조만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 운용의 기초가 될 「한국형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1인당 표준 주거기준과 권장기준 등 구체적인 주거면적 산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4∼5년안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택보급률이 1백%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방향을 공급물량 확대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유엔(UN)산하 민간정주기구와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와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구체적인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병리적 기준」인 3평에 달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부문 주택들은 최저 주거기준을 총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