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적격심사제도에 따라 지방건설업체의 잇따른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李琓善)는 IMF체제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이 줄어듬에 따라 일감확보를 통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현행 30~40%의 관급공사 공동도급비율을 4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에 건의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금액에 따라 30~40% 수준인 지역의무공동도급 수주비율을 일률적으로 45%로 조정,관련기관에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도교육청과 하급 교육청도 지역업체들이 2개 이상 참여,지분 45%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발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회는 또 조달청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가 외에 공사수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정률의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단체도 10~12%의 가점 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