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중은행 취급 허용
입력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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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는 주택은행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주택청약예.부금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주택은행이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놓고 토지공사와 논란을 벌인데다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줄곧 거부해 온데대한 건설교통부의 사전경고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주택은행의 강력한반발이 예상된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주택은행이 독점 취급하고 있는주택청약예.부금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들 시중은행들과 전산망 구축방안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올연말께부터 시은에서도 청약관련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택은행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을 독점관리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 어떤 형태로든 수술이 가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같이 주택청약예.부금을 시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근본 취지는 오는 5월 발족예정인 MBS유동화회사(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이 주택은행의 출자거부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최근 MBS유동화회사 출자자를 응모한 결과 출자의향을 타진한30개 업체 가운데 불과 7개사만이 응모했고 다시 2차 협의에는3∼4개사로 줄어든데다 이들 마저 내부검토라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미루고있어 자칫 유동화회사 설립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3월중으로 예정된 MBS설립기획단 구성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인데다 앞서 출자의사를 밝힌 국제금융공사(IFC)까지 상황을 지켜보며출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 마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지난해 민영화에 이어 외국인 지분도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은행에 대해 기존의 특혜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은 건교부가 추진하는 MBS유동화회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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