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한미간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내산 소값이 폭락했지만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소매점 쇠고기가격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협 축산물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초 450만원선을 유지하던 한우(600㎏·수소) 현지가격이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여파로 20여일 만에 15%가 떨어진 370만~38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주택가 식육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한우가격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전과 비슷하거나 하락 폭이 아주 미미해 인하된 현지 소값의 대부분이 축산물 유통업자들의 수익으로 흡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수원 A백화점에서 판매되는 1++등급 한우 등심 1㎏가격은 9만2천900원, B할인점 1+등급 한우 등심은 7만7천500원으로 지난달과 별다른 가격변동이 없었다.

또 동네식육점에서 판매되는 무등급 한우 등심 1㎏가격도 3개월째 4만5천~5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수도권의 1일 1등급 한우 1㎏ 소매가격도 6만6천원으로 지난달 평균소매가격 6만7천686원에 비해 2.5%정도 하락했고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무등급 한우 1㎏(수소 기준)의 이달 평균 경매가격도 9천892원으로 지난달 평균 경매가격 1만190원보다 298원(2.9%)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지에서 폭락한 15%가량의 소값 가운데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수집상, 중도매인, 중도매상, 소매상 등 4~5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유통업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전국한우협회 우영묵 경기도지회장은 "현지에서 거래된 소는 길어봤자 1주일 정도 뒤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만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챙겨 쇠고기 소매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앞으로 현지 소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소매가격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