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9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자유총연맹 부총재 등 허위 경력과 금고 이상의 범죄기록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신고해 선거홍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이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당선자를 기소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원수와 찍은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 실제 직책에 없는 검찰위원 신분증 등 압수물을 공개했다.

   이 당선자는 또 검찰조사에서 고교재학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교장과 교사들의 신상과 담당과목까지 설명했고 옌볜대 졸업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공편 출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선박편으로 드나들었다고 둘러대는 등 수시로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이 당선자가 당에 제공한 6억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2(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당선자와 문국현 대표 등을 상대로 공천 대가성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김경수 2차장 검사는 이와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가 구속 전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납입한 사실을 진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의 공천 관련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현재 당직자들이 공천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문 대표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해 다음주 중 적절한 시기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문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를 단지 몇 번 만났다는 것 이상의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당채 매입(자금제공)과 관련해 "당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본인도 줄 의사가 있었다"면서도 당채 매입을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