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과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과도한 음주로 숨졌다면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에 다니던 김모씨는 2005년 6월 이틀동안 야외활동과목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 담당교수들의 인솔하에 학부 선배 및 동기생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 들어갔다. 김씨는 수련원 입교 둘째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교수 및 동기생,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판명됐다.
이에 김씨 부모는 학교와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술을 권유해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 학교나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은 수업이나 교육활동 중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최근 학교도 25~3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야외수업을 나간 것은 교과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학교나 교수들은 야외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전 생활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야외수업후 음주 사망사고, 감독소홀 학교도 30%책임
입력 2008-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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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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