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평택시에 이어 지난 7일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경기도에서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지방공사(이하 공사)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적인 개발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앞다퉈 공사를 세우고 있지만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지방공기업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공사는 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를 비롯 광주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등 모두 8개.
여기에 양평군은 이달 안에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장을 인선 중이고, 안산도 연내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설립을 목표로 잡은 시흥시 외 다른 시·군들도 '질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공사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공사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설립한 공사들은 유일하게 경기도에만 있다.
그러나 이들 기초 자치단체들이 설립하는 공사들은 주택 및 토지개발 등 주요사업들이 국가 출연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도가 세운 경기도시공사와 겹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향후 개발시장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들이 개발공사 자본금 전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고 있어 자칫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조직 및 사업확대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일선 시·군의 공사 설립에 우려감을 표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 개선 등이 골자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지자체 '개발공사' 난립
道 포함 8곳… 중복투자·재정악화 지적
입력 2008-05-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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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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