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경력 조작으로 교장직이 박탈된 도내 사립고 '무자격 교사' 2명에게 2년간 2억여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지난 3월 '적법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라'고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 10월과 11월 사립학교인 평택 A고 교장과 B고 교장에 대해 각각 교직경력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교장직을 박탈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직을 박탈당할 경우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으면 해당 학교 교사로 인정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평교사로 인정, 급여를 계속 지급해 왔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두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직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별도 임용절차가 없으면 평교사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고 관계자는 "감사원이 밝힌 대법원 판례는 교장임기를 마친 사람이 평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어서 교장 임기 중 자격을 박탈당한 우리 학교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급여 환수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