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을 우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전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제2 지자체 조직개편은 중앙도 지자체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앙과 지방이 기능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달라"면서 "행안부만이 아니라 각부 장관들이 모두 업무소관이 위임 조정되는 것은 철저히 협력하고 사전 사후에 완벽히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가를 알게 됐다"면서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 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대해 "FTA는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바로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도록 장관들이 적극 협력해야 하며 농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민생에 관련된 규제 개혁이나 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생각에서 이달말까지 종결지어 곧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 특히 유통단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27건을 선정해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개폐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법령화, 중소기업 창업절차 중 농지확인제도 폐지, 창업지원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소방시설 규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