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구역 등 과밀부담금 부과제외--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SW)진흥구역으로 지정된시설과 국제전문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첨단.지식산업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확정,곧 입법예고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2만5천㎡를 초과하더라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시설 등 정부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도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라 공장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전체 건축면적 합산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朴錫圭기자·skpark@kyeongin.com>
SW진흥구역 과밀부담금 제외
입력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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