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외국어 담당 교원들의 경력환산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력환산율이 상향 조정되면 우수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교직 진출을 유도,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무자격 원어민 교사를 퇴출시키는 부수적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원이었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 종사자, 군인 등이 교원으로 임용되면 과거 경력을 100% 인정해주고, 재야법조인이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근무자는 경력의 70%, 공공단체 근무자는 50%를 각각 인정한다. 하지만 해외의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기업 등에서 근무한 사람은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해 교원으로 임용돼도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 경력의 30%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근무경력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고, 설사 따더라도 교사보다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했고, 최근 행안부는 이를 정책의제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은 현직 외국어 담당 교원이나 신규 임용자가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해외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경력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담당자도 우리 건의 사항에 동감, 곧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동기부여가 돼 우수한 외국어 담당 교원들을 확보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 담당 교원 경력환산율 개선은 도가 지난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
도는 당시 응모한 60여 건의 규제개혁안 중 타당성이 있고, 개선 가능한 것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수실력자 교직진출 유도·무자격 원어민교사 퇴출 효과
"외국어교원 경력환산율 높이자"… 도, 정부 건의… 반영여부 관심
입력 2008-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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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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