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115일째 노사 분규가 진행 중인 알리안츠생명이 1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폐쇄란 쟁의행위가 벌어진 사업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퇴거시키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방어 수단인 셈이다. 파업의 불법 여부와 상관 없이 사측이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노조에도 직장폐쇄를 통보하고 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의 모든 고객 서비스와 영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여의도 본사의 지하 주차장과 주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직장폐쇄에 따라 철수해야 한다.

   또 여의도 본사를 포함해 전국의 알리안츠생명 사업장 34곳 전체가 직장폐쇄 대상이 돼 파업 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사측은 노조가 농성을 풀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흔들림 없이 파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가 돼도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악화될 것은 없다"며 "지하주차장에서 철수하면 장소를 옮겨 파업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폐쇄의 효력 중 하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사측은 이미 파업 돌입 때부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폐쇄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직장폐쇄는 금융업계에서 드문 일인데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