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1곳이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수가 현행 3개 단지 1천가구에서 5개단지 3천가구로 늘어나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최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리를 둘러싼 비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별로 설치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관리규정을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본적으로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수를 현행 3개단지 1천가구에서 5개 단지 3천가구로 대폭 늘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에 관한 비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는 감독,감시업무만 담당하고 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입주자 대표가 관리규정을 직접 제정,개정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 입주민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대폭 완화, 완공후에도 전가구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유치원 부지에 상가 등을 지을 경우 유치원으로 건축한 뒤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해당용도로 곧바로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업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계약의 집행방법 및 절차, 입주자 대표의 자격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입주자들이 관리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 각 시.도를 통해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과 관리비감사방법을 전국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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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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