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보상 차원서 '토지매수 청구권을 담은 보상입법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문화재청 등에 전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 이재진 의원은 지난 16일 제2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지역내 피해 주민들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보상입법 건의안은 중앙부처가 숭례문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에 입법건의를 도의회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도문화재보호조례 완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그린벨트와 도시공원,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받아 수십여년 동안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데 일정기준(현상변경심의)만 통과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문화재 보호구역내 주민에 한해 토지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했으나 전격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에서 전격 통과된 보상입법 건의안은 지난해 6월21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