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지역을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입법 건의안'을 채택, 앞으로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도의회 문화공보위가 추진하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 내 피해주민 보상입법 건의안'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토지매수 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어 의원들간 찬반 격론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의 보상입법 건의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확보와 토지매수 청구 대상자간 형평성 해결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재산권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경기도내엔 화성 융건릉 등 모두 811건 (국가 265건, 도 546건)에 달하는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중 사찰과 탑, 희귀 건축물 등의 부동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10건, 도 지정문화재 329건으로 전체 문화재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들 부동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시 문화재 보존 구간을 국가지정 문화재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 문화재는 300m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개발이나 도로 등의 각종 개발공사를 추진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심의한 현상변경 건수는 1천668건에 달했고 올해도 월평균 80여건을 심의하고 있으나 현상변경 심의통과율은 40%를 밑돌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기준이 오히려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예산확보 등 난제로 실효성 상실'=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이 대표 제안한 '보상입법 건의안'은 도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지역내 피해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 등 각종 보상대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또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행정기관이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지역내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수 청구권 제도'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보상입법 건의안을 채택·통과시킬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문화재 피해 주민의 토지 매입 청구가 있을 경우 토지 등을 전격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토지 등 부동산 매입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필요한 예산의 마련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 '과도한 보상 등 형평성 논란'=보상입법 건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48대 22로 전격 통과됐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도문화재 보호구역 5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도문화조례 개정을 발의한 이경천(한·남양주1) 의원은 "현재 계류중인 도문화재조례안을 통과시켜 문화재 보호 거리를 국가·도 지정 모두 200m로 줄이면 전체 보호면적의 75%가 줄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건수가 크게 줄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조례 개정 만으로도 (재산권 침해)문제가 대부분 해결가능한데 무조건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반발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논란속에 통과된 보상입법 건의안을 이번주 중으로 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한나라당 문화재 개혁 특별위원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토지 매입은 무려 3천693억원에 달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문화재구역 보상입법 건의안
천문학적 예산확보 '난제'
입력 2008-05-18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5-1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문화재구역 보상입법 건의안' 논란
2008-05-18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