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병원성 조류독감) 피해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키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한다.

이에따라 일반보증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 그동안 민간 금융의 활용이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자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신협)에서 연 6.4~7.3% 수준으로 일반대출보다 금리를 낮춰 운용하게 된다.

중기청은 음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과 연계,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긴급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한 오리, 닭고기 판매업소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SPi-1357(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이나 인근의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