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경인일보 5월12일자 1·3면 보도)한 인천시가 법무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하는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 정책기획관실은 19일 간부회의에서 "오는 6월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안상수 시장에게 보고했다.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 나라 중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27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만 유지했다면 매년 경제성장률 1%(8조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어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과 규제 재정비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신 청산 ▲국민(시민)이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 붐 조성 등 3가지 기준을 세웠다.
강원도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달 23일 법무부와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 본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역에서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거나, 불법 시위가 만연할 때 시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에 협조요청을 하면 신속한 법집행이 이뤄지는 식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먹거리 안전', '어린이 안전' 등과 같은 시민생활 밀접분야 2~3개를 뽑아 법무부에 낼 계획이다.
안전도시프로젝트 추진 인천, 법무부 법질서확립운동 동참
내달 양해각서 교환·협력체계 구축
입력 2008-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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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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