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위조 서류를 이용해 114에 등록된 특정 기업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뒤 재직 여부를 허위로 확인해주는 수법으로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브로커 김모(40.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출을 의뢰한 이모(22.여)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브로커들은 특정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KT에 보내 대표 전화번호를 바꾼 뒤 가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직 여부를 허위로 확인해주는 수법으로 대출 부적격자인 이씨 등이 금융기관 20여 곳에서 1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5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금융기관이 예전에는 대출 의뢰자가 낸 재직증명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직 여부를 확인하다 최근 들어 공신력 있는 114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업체의 착신 서비스에 가입해 전화번호 변경 없이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해 착신번호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물론 시중 은행의 통장 및 요구불 거래내역 양식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서류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114 서비스를 운영하는 KT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전화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 기업 전화번호를 바꿔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전화번호 변경으로 피해를 본 업체가 원상 복구를 KT에 요청해도 번호 변경을 신청한 피의자들이 변경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복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서 공신력 있는 114 안내를 이용한 사기 대출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업 실적에만 급급한 금융기관, 통신회사의 안이한 태도도 사기 대출에 한 몫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입니다' 114 등록번호 바꿔 사기대출
허위 재직증빙으로 불법 대출 50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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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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