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던 15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권한을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회수키로 했다.
도는 1일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15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권한중 공동주택 용도의 변경·결정권한의 회수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교부의 승인이 나는데로 곧바로 사무위임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을 회수하는대로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타당성등을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준농림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3만㎡이하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없이 용적율 100%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며 3만㎡이상 15만㎡미만일 경우 시군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후 용적율 200%까지 아파트를 건립해 왔다.
이때문에 일반 건설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준농림지를 사들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후 산림속에 15-2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
실제로 지난 96년 도내 38곳의 준농림지에 2만5천5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을 비롯, 97년에는 70개지구에 4만6천860세대, 98년 80개지구 4만7천615세대, 99년 84개지구 5만2천718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준농림지지역내 들어섰다.
이들 준농림지역내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부지면적 5만㎡미만으로 조성돼 도로와 학교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도시의 흉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이처럼 시장·군수 권한인 15만㎡미만의 준농림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무분별하게 중·소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저해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권을 시군으로부터 회수, 도가 갖기로 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국토이용 변경·결정 권한 '회수'
입력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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