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부도 등에 따른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던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 및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사업, 영화제작업, 음반 및 비디오 제작업 등 일부 비제조업체도 입주할 수있도록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하고 입법절차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이원화, 부도 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폐업했을 때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가 해당 시.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시.군.구는 공장등록을 자동 취소토록 해왔다.

이에 따라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넘겨받아 가동하려면 공장신설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공장신설이 억제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멀쩡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업종변경 승인을 간소화, 환경유해업종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문만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에 관한 각종 제한을 없애 소유자가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용지를 매각할 때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할 수있도록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