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납세행위를 바로 잡아 성실납세자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한다.
경인지방국세청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탈·루세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범국민적 감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자율신고 및 고발체제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인청은 직장근로자에 비해 아직도 소득이 불투명한 자영사업자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정상화가 공평과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탈세,외화도피,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거래를 기피하는 경우 즉시 고발이 가능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재시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크게 통용되지 않는 1개 카드사에 형식적으로 가맹해놓고 여타 카드의 결재를 기피하는 행위 ▲현금결재시 할인해주겠다고 부추기는 행위 ▲대형 유명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재만을 고집하는 행위 ▲타인업소명의로 카드결재받는 행위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리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행위에 해당된다고 경인청 관계자는 말했다.
세금자료상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염가에 알선하겠다고 전화 또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해 자료를 매매하는 행위 ▲해당업체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면서 전화만 통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무자료거래의 경우 ▲소매상에 무자료로 직거래하고 자료는 폐업자에게 변칙처리하는 행위 ▲중간상이 무자료료 소매상이나 개인에게 파는 행위 ▲제조업체에서 밀어내기한 제품을 무자료시장에 덤핑으로 내다 파는 행위 ▲주류도매상이 아닌 슈퍼나 할인점 등에서 주류를 대량 사들여 유흥업소에 판매하는 행위 ▲창고만 갖고 차떼기로 덤핑판매하는 행위 등을 고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개설된 신고접수창구는 전화,FAX,인터넷과 문서로 간편하고 신고할 수 있고 고발내용은 경인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준다.
물론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무기명 또는 가명신고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신고는 080·333_2100으로 걸어 안내내용대로 신고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내용을 말하면 자동으로 녹음되고 FAX는 080·333_2101으로 신고인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해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면 된다.
또 인터넷신고의 경우 www.nta.go.kr로 들어가 안내화면에 따라 인적사항과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가 끝난다./李龍植기자·yslee@kyeongin.com
경인국세청 신고창구 개설
입력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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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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